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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간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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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센터안내

신당데이케어센터는 노인성 질환(뇌졸중, 치매, 파킨스) 및 심신허약 어르신들을 낮동안 보호하면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의 기능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,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의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절감시켜 건강한 가족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대상

· 주야간보호
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치매(뇌졸중, 치매, 파킨슨 등)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
   (장기요양등급 : 1 ~ 5등급)

·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
 : 장기요양 2 ~ 5등급, 인지지원등급 판정자
   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및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확인자

이용절차

문의 ▶ 초기상담 ▶ 대상자 내방 ▶ 판정회의 ▶ 입소자 적응기간 (2일) ▶ 평가

사례회의 ▶ 입소통보 ▶ 이용 ▶ 재평가 ▶ 사례회의 ▶ 사후관리

이용시간 (이동서비스 포함)

· 주야간보호
  - 평일 : 08:00 ~ 22:00 (야간 18:00 ~ 22:00, 이동서비스 08:00 ~ 21:00 중 1시간 이내 종료)
  - 토요일 : 08:00 ~ 18:00

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
  - 평일 : 08:00 ~ 19:00
  - 토요일 08:00 ~18:00

※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실은 일요일, 공휴일 휴무

필요서류

  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공단서류)
  - 장기요양인정서(공단서류)
  - 복지용구 급여확인서(공단서류)
  - 건강진단서
  - 약 처방전(해당자)
 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
  - 코로나19 입소 전 검사 ‘음성’ 판정 결과서
  - 코로나19 동거인 문진표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안내

등급별 월 한도액

· 주야간보호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월 한도액(원) 1,885,000원 1,690,000원 1,417,200원 1,306,200원 1,121,100원

·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

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(원) 1,690,000원 1,417,200원 1,306,200원 1,121,100원 624,600원

등급별 일 이용료

· 주야간보호

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38,630원 35,760원 33,010원 31,510원 30,000원
(5,795원) (5,364원) (4,952원) (4,727원) (4,500원)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51,780원 47,960원 44,270원 42,770원 41,240원
(7,767원) (7,194원) (6,641원) (6,416원) (6,186원)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64,400원 59,660원 55,080원 53,580원 52,050원
(9,660원) (8,949원) (8,262원) (8,037원) (7,808원)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70,950원 65,720원 60,720원 59,190원 57,690원
(10,643원) (9,858원) (9,108원) (8,879원) (8,654원)
13시간 초과 76,080원 70,480원 65,110원 63,600원 62,100원
(11,412원) (10,572원) (9,767원) (9,540원) (9,315원)
등급 외자 일 26,050원(중식비와 간식비 포함, 석식비 별도), 월한도액 560,550원
비급여 식사재료비 (1식 3,000원, 간식비 1,000원)


·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

구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44,980원 41,520원 39,620원 37,730원 37,730원
(6,747원) (6,228원) (5,943원) (5,660원) (5,660원)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60,330원 55,680원 53,800원 51,880원 51,880원
(9,050원) (8,352원) (8,070원) (7,782원) (7,782원)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75,060원 69,280원 67,400원 65,470원 65,470원
(11,259원) (10,392원) (10,110원) (9,821원) (9,821원)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82,690원 76,380원 74,440원 72,550원 65,470원
(12,404원) (11,457원) (11,166원) (10,833원) (9,821원)
13시간 초과 88,640원 81,920원 80,000원 78,100원 65,470원
(13,296원) (12,288원) (12,000원) (11,715원) (9,821원)
비급여 식사재료비 (1식 3,000원, 간식비 1,000원)

* 괄호안의 비용은 1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(일반) 본인부담금이며 이용일수에 따라 상이함
*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, 건강보험자격 감경기준에 따라 6%, 9% 부담금 발생함
*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