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 허약 노인 및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
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어르신
이용문의 및 상담(유선, 내방) → 내방상담/접수 → 적응기간 → 구비서류 제출 → 센터이용
- 월 15일 이내 이용가능 (연, 2개월, 30일 까지 이용가능)
- 표준장기요양계약서
- 장기요양인정서
- 복지용구급여확인서
-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주민증·주민등록등본
- 건강진단서 (단체입소시설 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용, 노인성 질환)
구분 | 금액(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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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금액 | 부담율 | 가산금액 | |
장기요양 1등급 | 55,710 | 공단부담금 85% | 47,353 |
본인부담금 15% | 8,357 | ||
장기요양 2등급 | 51,600 | 공단부담금 85% | 43,860 |
본인부담금 15% | 7,740 | ||
장기요양 3등급 | 47,660 | 공단부담금 85% | 40,511 |
본인부담금 15% | 7,149 | ||
장기요양 4등급 | 46,400 | 공단부담금 85% | 39,440 |
본인부담금 15% | 6,960 | ||
장기요양 5등급 | 45,140 | 공단부담금 85% | 38,369 |
본인부담금 15% | 6,771 |
※ 본인부담금 : 일반 15%, 기타감경 7.5%, 기초생활수급자 0%
※ 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 1식 당 2,800원, 간식비 1일 600원
※ 상급침실료 : 5,000원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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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한도액(원) | 1,456,400 | 1,294,600 | 1,240,700 | 1,142,400 | 980,800 |
※ 월 한도액 이내에서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(재가급여 :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