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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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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단기보호시설이란?

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 허약 노인 및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

대상

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어르신

이용절차

이용문의 및 상담(유선, 내방) → 내방상담/접수 → 적응기간 → 구비서류 제출 → 센터이용

이용시간

- 월 15일 이내 이용가능 (연, 2개월, 30일 까지 이용가능)

필요서류

- 표준장기요양계약서
- 장기요양인정서
- 복지용구급여확인서
-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주민증·주민등록등본
- 건강진단서 (단체입소시설 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용, 노인성 질환)

이용료 안내

구분 금액(원)
총금액 부담율 가산금액
장기요양 1등급 55,710 공단부담금 85% 47,353
본인부담금 15% 8,357
장기요양 2등급 51,600 공단부담금 85% 43,860
본인부담금 15% 7,740
장기요양 3등급 47,660 공단부담금 85% 40,511
본인부담금 15% 7,149
장기요양 4등급 46,400 공단부담금 85% 39,440
본인부담금 15% 6,960
장기요양 5등급 45,140 공단부담금 85% 38,369
본인부담금 15% 6,771

※ 본인부담금 : 일반 15%, 기타감경 7.5%, 기초생활수급자 0%
※ 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 1식 당 2,800원, 간식비 1일 600원
※ 상급침실료 : 5,000원

월 한도액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월 한도액(원) 1,456,400 1,294,600 1,240,700 1,142,400 980,800

※ 월 한도액 이내에서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(재가급여 :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 등)